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채무


가. 채무의 증명의 문제


피상속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여야 과세할 상속재산이 파악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는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채무의 증명에 관한 내용이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상대적으로 증명이 쉬운 반면,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채무의 존재사실을 인정해 줍니다.



나.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인정되는 때에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납세의무자가 주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여야 공제받는다는 것으로서, 주채무자가 파산, 회생, 강제집행 절차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으로 융자를 받거나 재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입증하여야 그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없어 채무를 공제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추후 주채무자가 파산 등을 당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어 상속세를 다시 정하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장례비, 공과금



장례비는 장례소요비용 기본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봉안시설, 장지비용은 500만원까지 공제.  공과금은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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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6. 18. 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비과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분이 고엽제 후유증(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와 연세의료원 등 작성의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만으로는 고엽제의 유해물질과 다발성 골수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남전 참전하신 분이 입은 다발성 골수종과 전쟁 등의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정당에 유증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한 재산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2억원의 한도 이내


* 금양임야는 임야인데,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하지 않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합니다.


* 묘토인 농지는 농지를 경작하여 수확한 것으로 분묘 관리하고 제사지내는 비용 조달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소유권은 호주제도 유지 당시에는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호주제 폐지 이후로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법인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성실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10).


*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회피하고 우회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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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6. 18. 11: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처분 또는 취득 도중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1. 매매 등 유상양도의 경우


가. 원칙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예를 들면, 토지를 팔고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가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계약금만 받은 경우 등등)에 자산의 양도시기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취득시기를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나.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대금까지 받았으나 이전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


-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받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완공한 후 토지 잔대금을 매도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지급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위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으로 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



다.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고, 중도금까지는 현금을 받아서 현금이 상속된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상속재산 가액은 잔금 상당액이 됩니다.


라. 계약금, 중도금을 준 상태에서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 부동산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속재산이고, 상속재산 가액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2. 증여 등 무상양도의 경우


-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인도하여 주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증여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있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하였다면 부동산은 증여자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그런데, 2003. 1. 1. 시행된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은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받은 수증자도 상속세 납부책임을 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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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5. 29. 16: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추정상속재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정상속재산의 의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찾으셨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흔적이 없는 경우 상속세 납세자가 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은 상속인들에게 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은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려는 과세관청의 의지가 관철된 규정이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 상속인들이 잘 아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2. 추정상속재산의 요건


가. 피상속인이 재산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을 합친 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로서 채무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


다. 용도불분명 금액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금액 또는 채무 중 용도가 분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고, 용도불분명 금액이 처분 재산 또는 채무 금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보다 더 작으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파트를 20억원에 처분한 후  받은 금액 중 18억 1천만원은 용도가 분명한데, 나머지 1억 9천만원은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재산처분액 20억의 20%(= 4억원)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2억원)보다 용도가 불분명한 1억 9천만원이 더 작으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라. 재산 종류별은 부동산 재산 / 현금,예금, 유가증권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3. 사례


- 재산처분대금을 제3자에게 입금하여 준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구입한 다액의 무기명채권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만기에 상환되지도 않은 채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경험칙상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 피상속인이 여러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였다가 다시 일부를 입금한 경우 처분가액은 인출금액에서 입금 금액을 뺀 금액이고, 처분가액 중 용도 불분명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입금된 금액이 인출한 금액에서 들어 온 돈이 아니라 별도로 조성된 돈이라면 인출금이 처분가액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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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5. 29. 15: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조회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 조회 필요성



가. 상속 승인, 포기, 한정승인 결정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할텐데 정확한 재산 내역 및 채무 내역을 모른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파악을 하여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면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적극재산만 신고할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상속등기


상속등기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취득세 등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되는데 상속재산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등기를 하면 불이익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후에 알게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어느 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그 사람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우리은행, 동양종합
금융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조회 대상 금융회사
은행(농·수협 포함),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12개 금융권역)

 

 조회 금융거래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조회결과 확인방법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
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

 

• 조회결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됩니다.

 

•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 대리인의 신분증




3. 피상속인의 부동산 확인하는 방법


국토해양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장소

①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도청 및 시청·군청·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4. 개인간의 채권, 채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채권, 채무 또는 보증 내역은 위와 같은 조회 방법으로도 알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라든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밖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배우자 몰래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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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5. 9. 1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보험금과 상속재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금 - 간주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 역시 상속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명보험 들고 보험료를 내왔는데 돌아가셔셔 자녀들이 보험금 받으면 그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2. 판례의 태도



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가


판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


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보험금은 보험료를 아버지가 내왔다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방식을 보험의 형식을 택하였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유증, 사인증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실질을 따져서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보험금 자


체는  민사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달


라고 청구할 권리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뜻


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


속포기하였으므로 안내도 되고, 보험금은 원래 상속인 것이었으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물론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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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10. 11: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과세 흐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 흐름



상속재산가액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가액, 유증/사인증여 재산 포함)


+ 간주상속 재산가액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추정상속 재산가액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재산처분,채무부담 용도불분명)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금양임야, 문화재 기타 비과세 상속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기타 불산입 재산)


- 과세가액 공제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10년/ 그외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가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 표준


×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천만원  +  1억원 초과금의  2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의  30%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의 40%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18억 4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의 50%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 할증가산


- 세액 공제 (기납부증여세, 외국납부세액, 단기재상속세액, 신고세액 공제 등)


신고납부세액


+ 가산세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분납




상속세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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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7. 12: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립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느냐에 따라 당해 세법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세법이 기술적으로 매우 많은 변동이 있는 법률이므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결과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가.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성립합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당장 상속세를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상속세 과표신고 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확정되게 됩니다.




나. 유증의 경우



민법은 포괄유증와 특정적 유증의 경우 법률효과를 달리하고 있지만,


수증자의 납세의무는 포괄, 특정의 경우를 가리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다. 실종선고



민법은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실종선고를 한 날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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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7. 11: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가. 상속인 및 수유자



상속인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점은 당연합니다.


상속인과 더불어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과 상속재산을 분여받은 특별연고자도


역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법인


법인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거나 특별연고 분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법인은 자산수익 증가한 만큼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 상속포기한 상속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세를 안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991. 1. 1. 시행 상증세법 이후 적용).


예를들면, 큰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도 받고 주식도 받고 특별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분을 계산할 때 큰아들은 자신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때문에 상속을 통하여 받는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큰아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큰아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전에 상속재산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 전 10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을 얻은 시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 금액 또한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부담의무를 지는 세금, 공과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였으니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라.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세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상속인이 아님은 상속편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증 또는 사인증여, 특별연고 분여를 받으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증여를 받아서 그 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 증여의 경우 산입) 사실혼 배우자는 그 산입으로 인하여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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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7. 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상속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국민, 외국인의 상속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말하고, 외국인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외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인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권이 있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그 외국인의 상속인들이 한국에서 어느 나라 법에 따라 그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는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재외국민의 상속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 거주하고 있을 뿐 한국인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상속인과 법률적 지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한다면 인감증명서도 필요없으므로 한국에 오지 않고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등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지만 누구 한 명을 빠뜨리고 분할협의를 하면 무효입니다. 순차적으로라도 모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외국민인 상속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정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한가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는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의 범위에 관하여 등기 선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하는 공동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라고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은 대리권 수여에 관한 근거없는 제한으로 보여지므로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등기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공동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편이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임의 방법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이고, 인감도장, 증명서가 없다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본인 확인과 함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 인증을 받으면 본인이 위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위임장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관련 문제


상속등기를 할 때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분할협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은 이러한 서류가 없을 수도 있고, 한국에 와서 발급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재외국민이 이러한 서류를 해주지 않아 한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서류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한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외국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한국의 대리인(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 또는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위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를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내어 대리인이 협의분할에 참가하고 날인한 후 확인서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편이 간편할 것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이 서류 역시 대리인으로 하여금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주소공증서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보내주지 않아 현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등본과 재외국민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3. 외국인의 상속



가.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망한 경우 준거법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법에 따라,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법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국법에서 다시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소재지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망한 경우 본국법인 미국법을 따라야 하는데 미국법은 다시 부동산 소재지인 한국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경우 우리 국제사법은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법은 본국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본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망한 경우 본국법인 일본법에 따르는데 일본법 역시 본국법에 따른다고 하므로 상속권자, 상속분의 계산 등은 일본법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중국법은 부동산에 관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하므로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권자, 상속분의 계산 등 한국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나.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거법이 정해져서 그 준거법에 따라 상속권이 있는 외국인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등기하려면 한국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상속인 여부를 알 수가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나라도 있으므로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 증명 정보는 상속증명서 또는 본국관공서 또는 한국주재 본국 재외공관의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 일본, 대만의 경우 우리와 같은 가족관계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나라의 증명서를 통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정하면 될 것이지만 신분제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외국의 관공서가 증명하는 서면을 증명자료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소 증명 정보는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외국 거주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 증명 정보 관련 미국, 영국 등의 경우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주소 공증 서면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을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또는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때에는 주소 증명 정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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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4. 16: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정등기의 의미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 사정이 생겨서 등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하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사정이 생겨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다시 등기를 하는 경우에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승인 및 포기기간 3개월이 지나면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전부의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등기가 된 줄도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요구하거나 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그에 따라 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새로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할 때에도 경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정등기의 사례


위의 사례가 가장 빈번하지만 그 밖에도


상속등기 후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어 친족관계가 정리된 경우, 상속등기 후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인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실수로 그 사람을 포함하여 등기가 된 경우, 상속인 일부가 누락된 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에도 경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3. 경정등기의 등기원인 및 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이 등기원인이 되고,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협의분할일"이 원인일이 되는 점이 최초 상속등기와 다릅니다.



4. 경정등기가 안되는 경우


상속등기 후 상속인 중 일부가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에 따른 경정등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5. 경정등기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불이익없이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상속등기를 한 후 경정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분에 변동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상속분보다 경정등기로 상속분이 적어진 사람은 경정등기로 상속분이 많아진 사람에게 그 늘어난 부분만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이내)내에 재분할을 하여 상속분 변동이 있게 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협의분할을 통한 경정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확정되어 상속인, 상속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한 경우,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물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물납재산을 다시 협의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 재분할 등을 통하여 경정등기를 하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해야 세법상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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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2. 13: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를 직접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등기신청서 중 상속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를 기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원인 작성법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원인은 당연히 "상속"입니다.



그런데, 1991. 1. 1. 이전에는 민법상 상속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1991. 1. 1. 이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상속등기를 한다면 등기원인은

"재산상속"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구민법 시행 당시(1960. 1. 1. 이전)에는 "호주상속"과 "유산상속"(호주 아닌 가족의 재산상속)이 있었습니다. 호주인지 여부에 따라 등기원인을 적으시면 됩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할 때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2. 등기원인 일자



등기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재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등기하더라도 등기원인 일자는 돌아가신 날이지 분할협의한 날이


아닙니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기간만료일을 적고 실종선고받은 날을 


부기하여 적습니다. 참고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분의 


계산은 실종선고를 받은 날 시행되는 민법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실종된 때는 한국전쟁 때라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를 지금 받았다면 지금 시행되는 민법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등기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피대습자가 돌아가신 날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면 등기원인 일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3. 상속지분의 표시


상속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한 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하실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을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습상속하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 및 법정상속분 계산은 제 블로그에 계산방법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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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2. 11: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비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비용의 의미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세금 기타 공과금은 


상속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 관리비용, 청산비용도 상속비용에 포함됩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을 위한 비용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2. 상속비용의 지급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즉, 상속비용은 상속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주머니에서 나오건 상속재산으로 지급하건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상속비용의 실익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경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법정 단순승인과 상속비용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비용 또는 장례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급한 때에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상속인


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은 여전히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계획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예금 또는 다른 재산


을 처분할 경우 상속비용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


어 두어야 합니다(장례식장 영수증, 재산세 납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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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2. 11: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사실상의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인들 중 


1명을 제외하고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남은 1명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면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소유로 한다라고 


정해 놓으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상속포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위 두 가지 방식 중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간편할지는 몰라도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한 사실상의 상속포기의 문제점



상속포기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수리되면 상속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상속채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고 상속재산도 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 


몰아주기를 하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들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 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휘말려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남긴 집이 한 채 있는데 돌아가신 후 그 집을 어머니 이름으로 


해두기로 하고 큰 아들, 작은 아들, 큰 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은 


어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라고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어머니 이름


으로 마쳐두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큰 아들의 채권자가 큰 아들과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큰 아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상속을 받았


으면 자신이 그 지분을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큰 아들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였다면 큰 아들의 채권자는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는 일신전속적 권리로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은 같지만 형식의 차이로 인하여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집이 경매


에 부쳐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서는 될 수 있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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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25. 18: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등기 비용




가. 취득세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 농지 : 2.3%


- 농지 이외의 것 : 2.8%




나. 지방교육세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 농지 : 0.06%


- 농지 이외의 것 : 0.16%




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또는 할인 비용



(1)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주택법 시행령 별표12)


- 시가표준액 1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 특별시(광역시) 1.8%, 그 밖의 지역 1.4%


-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특별시(광역시) 2.8%, 그 밖의 지역 2.5%


-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 : 특별시(광역시) 4.2%, 그 밖의 지역 3.9%



(2) 할인 비용(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


매입금액이 많을 경우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할인을 받아서 팔게 되는데 약 5~6%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상속부동산이 10억이라고 하면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 채권액이 4,200만원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4,200만원을 할인율 6%에 팔게 되면 할인비용 252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인율은 그때그때 다르므로 등기시점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2.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



상속등기 업무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하게 되면 부동산 가액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도 수수료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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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21. 16: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의 문제점



상속인이 자신 혼자 뿐이라면, 등기를 할지 말지 여부를 스스로 정하게 되고 그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게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더 많고, 상속인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상속등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에서 문제되는 경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인들만의 등기가 가능한가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상속등기를 하고 싶어하고 일부는 이를 거부하거나 대답이 없다면


상속등기를 하고 싶어하는 공동상속인들 일부만이 먼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


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일부의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상속등기의 방법



가. 상속 포기, 한정승인 기간 경과 후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도록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일부는 상속재산의 공유자로서 그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  보존행위에 공동상속등기도 포함된다고 보아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체의 이름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등기를 함에 필요한 취득세 등 세금과 수수료 등은 그 등기를 신청한 공동상속인이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마쳤어도 다른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거부하


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여분, 특별수익분 공제 등의 협의가 안되어 등기를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기여분 결정심판 등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기여분 결정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역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확정된 결정의 취지에 맞게 공동상속인 전체의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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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18. 17: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등기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준비하실 서류



가. 피상속인(돌아가신분) 관련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 친양자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표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필지 및 건물별



나. 상속인 관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2. 각각의 방식에 따라 더 준비하실 서류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도장)


-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의 취지가 기재된 확정판결 정본도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입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는 불필요




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상속등기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결정문


- 확정증명원


- 조정에 의한 경우 조정조서




* 경우에 따라 위에 언급된 서류 이외의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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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18. 15: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민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할 뿐입니다.





2. 상속에 의한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됩니다.



그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의 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내용의 상속이 이루


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상속등기가 늦어질 경우의 불이익



- 우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추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을 넘어서 이루어지게 되면 애초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게 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재분배하더라도 돌아가신 달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분할등기를 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6개월 이전에 등기를 통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등기를 하려면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상속재산 처분 등에 있어서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불이익은 세법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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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18. 14: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혼 배우자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잉꼬부부처럼 수십년을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률혼주의입니다.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려도 자식을 낳아도 법률상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로서의 실질을 갖추며 살고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 그런 배우자를 사실혼 배우자라고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한마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에 관한 한 자신이 배우자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상속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3.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가. 생전증여


배우자가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하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5년 이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그 재산은 추후 상속세 산정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미리 생전증여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망 이후의 생계도 미리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 유증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지분(포괄적 유증의 경우)을 설정할 수도 있고, 


상속지분이 아닌 특정 재산을 증여(특정적 유증의 경우)할 수도 있습니다.




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없을 경우(자식도 부모도 형제자매, 4촌까지 없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간호하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분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받으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 및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한 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때 분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여를 받기까지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4.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혼이 그렇듯, 사실혼도 혼인이므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법률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으로 혼인생활을 정리하게 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만 하면 매우 간편하게도 그걸로 혼인생활이 정리됩니다.


사실혼이 정리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분할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 방법 등은 법률혼과 동일합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 예를 들면 사실혼 배우자 일방(남자)이 다른 사람(본부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사실혼 배우자)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 몫을 찾은 것이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매길 수 없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해주어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1억에 산 부동산이 지금 10억이어도 재산분할로 넘겨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후에 다른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재산분할은 생존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을 준다 하더라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는 것이므로 증여세 등 세금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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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14. 1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양식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도 작성하기 어려워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예시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어 이해상반행위의 우려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양식도 첨부하겠습니다.


파일로도 첨부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예시).hwp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1].hwp






 

상속재산분할협의서



 

___________________ 2014.   .   .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 . 000에 모여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하기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하고,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 인도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합니다.

 

 

다 음

 

1. 망인이 남기신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기에 기재된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은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분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추후 별도로 분할하기로 합니다


부동산

서울 강남구 00동 000 대 000

성남시 수정구 00 아파트 000동 000

서울 강북구 00동 대 000

제주특별자치도 00동 전 000


동산예금주식 등

기업은행 예금채권 1억원

현대 그랜져 자동차

주식회사 000 보통주 000

- 00골프장 회원권


기타 재산


2. 상속재산의 귀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000의 소유로 합니다.

서울 강남구 00동 000 대 000

성남시 수정구 00 아파트 000동 000

기업은행 예금채권 1억원

현대 그랜져 자동차


아래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000의 소유로 합니다.

서울 강북구 00동 대 000

제주특별자치도 00동 전 000


아래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000의 소유로 합니다.

주식회사 000 보통주 000

00골프장 회원권


3. 특약 사항

상속세는 000가 50%를 부담하고나머지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하되상속세 납부 절차는 000가 주도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2014년 월 일


공동상속인                               (인)(주민번호기재)

(주소기재)


공동상속인                                (인)


공동상속인                                 (인)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인)


 

 

*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재산협의분할 자체가 무효입니다.

 

*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지 않아도 효력이 있지만, 추후 등기를 하는데 인감도장과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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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집행자의 의미



유언자가 유언을 남겼으면 이를 실행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언자의 유언을 실행할 사람이 유언집행자입니다.


유언 중에 반드시 유언집행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친생부인, 인지 입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뜻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인지의 신고를 하여 인지된 자를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분에 따른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는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유언을 집행하여도 무방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2. 유언집행자의 선임




가. 유언자의 지정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제3자에게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라고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자 또는 제3자의 지정을 받은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상속인에게 유언집행자를 승낙할 것인지 사퇴할 것인지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승낙 사퇴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상속인과 이해관계인은 승낙여부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취임 승낙으로 봅니다.




나.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의 내용 중 상속인에게 불리한 내용인 인지, 친생부인, 복지법인 재산출연 등의 항목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면 그 유언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일단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였는데 유언집행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다. 가정법원의 선임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합니다.




라. 유언집행자의 결격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3. 유언집행자의 지위 및 권리



가. 상속인의 대리인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속인에게 불리한 행위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상속인의 대리인이라는 뜻은 유언집행자의 행위의 효력이 상속에게도 귀속된다는 의미이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마쳐진,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인데, 그 방법을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고 법률효과를 상속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및 유언집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유언집행자의 임무 등




가. 재산목록의 작성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


- 유언자가 친생부인(내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행위)을 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 유언자가 인지(내 자식이 맞다고 인정하는 행위)한 경우 인지의 신고를 통하여 부자관계를 창설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분배합니다.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를 마치고 인도가 필요한 경우 점유자로부터 받아서 인도를 해줍니다.



- 특정적 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유증하였는데, 그 반지를 다른 상속인이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한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5. 공동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임무 집행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유언집행자가 2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다른 유언집행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추가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러 명의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유언집행자가 필수적으로 피고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어느 한 명만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6. 유언집행자의 보수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정할 수 있고, 유언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7. 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습니다.


-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등 유언의 공정한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해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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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11. 13:49

유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유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증의 의미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재산의 무상증여입니다.


증여는 본래 계약이라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여야 효력이 있지만, 유증은 계약이 아니라 유언이라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이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사인증여와 비슷하지만 사인증여 역시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릅니다.




2. 유증의 종류



가.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은 상속재산의 1/2과 같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율에 의한 유증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나. 특정적 유증


유언자의 재산 중 구체적인 것을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3.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의 구별기준 및 효과



가.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의 구별기준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나.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의 효과의 차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특정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에게 유증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4. 포괄적 유증의 효과


-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의 승인, 포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포괄적 유증에 기한 청구원에는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됩니다.


- 유증에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과 다르고, 포괄적 유증의 경우 대습상속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상속과는 다릅니다.


- 유증이 무효이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 유증 목적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5. 특정적 유증의 효과


- 특정적 유증의 대상인 물건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동산의 경우 인도받은 때, 부동산은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특정적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합니다. 포괄적 유증이 상속의 승인, 포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증의 승인,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유증의 승인 포기의 확답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단순유증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때,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성취, 기한 도래시부터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 때부터 부동산 월세, 예금의 이자를 수증자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유증의무자가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 유증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특정물을 유증의 대상으로 한 경우 유증의무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불특정물은 현대 그랜져 차량과 같이 인도될 당시에야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 없는 물건을 건네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취지의 유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경우에는 그 유증은 유효합니다. 예컨대, A아파트가 유언자의 소유가 아닌데 유언자가 상속인에게 그 아파트를 사서 수증자에게 주라는 취지라면 유증은 유효합니다. 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


- 수증자가 유증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점유 침해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때애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채권을 유증하였는데, 변제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에 있으면 그 물건이 유증 목적물인것으로, 변제받은 물건이 돈이면 상속재산에 돈이 없어도 그 돈이 유증목적물인 것으로 봅니다.




5. 부담있는 유증



부담있는 유증, 즉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는, 70세의 남자가 50세의 여자와 결혼한지 8개월만에 2억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한 것을 여생까지 혼인을 유지하고 부양해 줄것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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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10. 16: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철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할 당시에 없었던 사정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유언자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므로 유언자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유언을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유언 철회의 방식



가. 임의 철회


유언자는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철회하는 것은 유언의 방식을 지켜서 철회한다는 뜻이고, 생전행위로 철회한다는 뜻은 유언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유언자가 유언을 2번 하였는데, 전 유언에는 아파트를 큰 아들한테 준다고 하였다가 후 유언에서는 아파트를 작은 아들한테 준다고 한 경우 아파트에 관한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2) 유언한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유언자가 아파트를 큰 아들한테 준다고 유언한 후 그 아파트를 팔아버린 경우 아파트에 관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아파트와 주식을 큰 아들한테 준다고 유언한 후 아파트를 팔았다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유언이 철회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유언자가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파훼의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 수중의 정본을 파훼하더라도 공증사무소에 정본이 남아 있으므로 별도로 유언 또는 생전행위를 해서 철회하여야 철회의 효과가 확실할 것입니다.


유언증서의 파훼가 아니라 잃어버리거나 멸실된 경우는 유언의 철회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사라진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뿐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예컨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땅을 유증한 경우)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언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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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10. 14: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혼인 외의 자의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 외의 자의 의미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혼인 외의 자라고 합니다. 


줄여서 혼외자라고도 합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출생의 비밀과 관련하여 많이 등장합니다. 남자가 뒤늦게 자신의 자식임을 알고 오열한다든가, 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아들이 아들임을 나타내는 징표를 들고 가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임을 확인받는다는 스토리는 신화에서부터 널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 민법은 사생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유교적으로는 서자, 비적출자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2. 혼인 외의 자가 자식으로 인정받는 방법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외의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지 않겠지요?


혼인 외의 자가 부의 자식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가. 인지


부(父) 또는 모(母)가 혼인 외의 자를 자신의 자로 인정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모도 인지할 수 있으나 사실상 부자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으므로써 자기 자식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인지하지 않다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는 자의 출생시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나. 인지청구의 소


부가 인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가 살아있는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인지청구권을 포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인지 여부는 여러 정황증거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오늘날은 유전자 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명방법이 가장 강력한 증명방법이 됩니다.



다. 준정(準正)


혼인 외의 출생자의 부모가 그 후 혼인을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자로 봅니다.



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자관계를 창설하기 위하여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습니다.


김씨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중의 출생자인데,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어서 박씨 부부 사이의 아이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는 혼인 외의 자는 아니지만 다른 집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김씨 부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외의 자의 상속




혼인 외의 자의 상속분은 혼인 중의 자의 상속분과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혼외자를 인지하면 혼외자는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외자가 아버지 생전에 인지청구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인지한 경우에도 상속에 있어서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지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후의 피인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으려는데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 처분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분할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이들과 마찬가지로 분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 처분되었다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 역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되므로 인지 판결 확정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분할, 처분된 상속재산에서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가액산정에서 공제되고, 상속재산의 과실(이자, 월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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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10. 13:32

유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제도의 의미



아버지가 가족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생활의 안정, 공평한 분배,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상속개시 이후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유류분권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 위 대상 중에서 선순위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태아,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행사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합니다.




3. 유류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4. 유류분의 산정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전액



(1)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


- 상속개시시의 적극 재산


- 증여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이전하지 않은 재산도 포함


- 유증 목적 재산, 사인증여도 포함


-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미터법으로 9917.4 m2)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므로 여기서 제외됩니다.



(2) 증여재산


-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1년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산입합니다.



(3) 채무


- 상속채무를 말합니다.


- 세금이나 벌금 등 공법상 채무도 포함됩니다.


- 상속세, 상속에 관한 소송비용, 유언집행비용 등은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포함 안된다고 봅니다(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음)




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다. 유류분 가액 계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 * 상속인의 유류분 





5. 유류분의 반환청구



가. 반환청구의 방법



- 유류분권리자가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합니다.


-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권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각자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나. 반환청구의 순서



- 유증(사인증여)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반환청구 합니다.


유증(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유증(증여)받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청구합니다.

예들들면, 유류분권리자가 1000만원 반환받아야 하는데, 유증받은 사람이 두 명이고 한 명은 1억원, 한 명은 3억원을 받았다면 1억받은 사람에게는 250만원, 3억받은 사람에게는 750만원으로 비례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 반환청구의 효력



-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유증과 증여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집니다. 청구받은 때로부터 지연이자 기산.


-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증여받은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부족한 한도내에서 등기말소, 동산이면 인도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권리자가 가액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경우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 반환청구받은 증여받은 사람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가액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양도받은 때에는 제3자에게 현물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건물을 증여하여 유류분을 침해하였는데, 그 후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내에서 소급적으로 증여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수익권도 소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과실인데, 수익자가 악의이면 월세도 반환, 선의이면 반환청구의 소송을 당한 시점부터 월세 반환




6. 반환청구권의 소멸



- 단기소멸시효 :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소멸시효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합니다.


- 반환청구의 의사표시와 반환청구권의 행사


-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7. 유류분 반환청구의 사례



(1) 사례


- 김철수씨는 처 이영희, 아들 김씩씩, 김팔팔, 딸 김예쁜이 있었는데, 김철수씨가 2010년에 자기 재산 10억원 중 5억원을 김씩씩에게 아파트구입자금으로 증여한 후, 2011년 6월에 첩 박여사에게 재산 중 2억원을 유증하였고, 김철수씨는 재산이 3억원, 채무는 1억원이 있는 가운데 2012년 2월에 사망한 경우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액


상속당시의 재산 가액은 3억원 

+ 김씩씩에게 증여한 5억원은 김씩씩의 특별수익이므로 1년 전의 것이라도 산입 

+ 사망하기 1년 전에 첩에게 순재산의 1/2을 증여한 것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으로 보아 2억원 산입(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채무 1억원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 9억원



(3)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분


이영희 3/9,  김씩씩 2/9,  김팔팔 2/9,  김예쁜 2/9


-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유류분


이영희 3/18, 김씩씩 2/18, 김팔팔 2/18, 김예쁜 2/18



(4)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가액



이영희 1억 5,000만원, 김씩씩 1억원, 김팔팔 1억원, 김예쁜 1억원



(5) 위 사례에서 상속실례



상속당시 재산 가액 3억원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이영희 1억원,  김씩씩 6666만원, 김팔팔 6666만원, 김예쁜 6666만원인데


김씩씩은 이미 5억원을 특별수익하였으므로 6666만원을 추가로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영희 1억 2857만원, 김팔팔 8571만원, 김예쁜 8571만원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상속인들이 받은 금액은 각자의 유류분에 못미치는 금액이므로 못미치는 금액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유류분반환은 유증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증여를 반환받으므로 


위 사례에서 이영희는 첩 박여사에게 2143만원, 김팔팔과 김예쁜은 박여사에게 각각 1429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씩씩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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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7. 18:54

기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기여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여분의 의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부분을 감액하는 것과는 반대로 특별부양 또는 재산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부양을 하거나 재산증가에 기여한 사람이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이므로 기여분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수증자도 기여분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도 상속인 지위가 없으므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3. 기여의 내용과 정도



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


- 공무원인 남편과 동거하던 처가 남편이 교통사고가 난 후 약 5년간 간병한 사안에서,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가 혼인생활 중 취득한 부동산이 남편의 부동산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처가 특별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


- 네 명의 딸 중 둘째 딸이 시집가기 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시집간 후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약 30년간 모시고 살면서 가사를 도맡아 하고, 어머니 소유의 임대주택 수리를 하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내어주고 간병하는 등 하였다면 기여분 인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



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 망인의 처와 아들이 망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 등 대가를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망인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면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망인의 아들이 호텔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대표이사로 있은 동안 호텔의 유동자산이 180억원 가량 증가한 사실은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망인이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아들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4. 기여분의 결정 방법



가. 협의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면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고, 남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나. 심판


-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결정청구는 독립된 심판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분할 후 인지 등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여분이 있다는 항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재항고심(대법원)에 있는데, 이 때서야 비로소 기여분결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결국, 기여분결정청구는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된 때 바로 하는 것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 산정방법


-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우선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먼저 산정하여 그것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자의 수증액을 더한 후 상속분에 따라 상속가액을 나눈 후 특별수익자는 수증액에서 상속가액에 모자라는 부분만을 받고, 기여상속인은 상속분과 기여분을 합산하여 받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가액만 받게 됩니다.




5.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기여분이 70~80%가 되어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여분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비로소 기여분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은 앞에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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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6. 13: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수익자의 의미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특별수익자입니다.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미리 받은 후에 남은 재산에 대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그대로 주장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되므로 증여 또는 유증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큰 아들, 작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큰 아들에게만 전세자금으로 6,000만원을 증여하고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1억 8,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큰 아들, 작은 아들, 딸이 1억 8,000만원을 1/3씩 가져간다면 결국 큰 아들은 1억 2,000만원, 작은 아들과 딸은 각각 6,000만원을 받게 되므로 불공평합니다.


따라서, 큰 아들이 받은 생전 증여를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면 상속재산이 2억 4,000만원이 되고, 세 자녀는 각각 8,000만원씩 상속받아야 하는데 큰 아들은 이미 6,000만원을 받았으니 2,000만원만 더 받으면 되고, 작은 아들, 딸은 8,000만원씩 받으면 공평하게 분배한 것이 됩니다.




2.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문제되는 경우 - 특별수익의 범위



- 혼인이나 생계를 위하여 지급한 금전 또는 부동산 등이 전형적인 경우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결국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서 증여 또는 수증을 받을만한 자격이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특별수익의 평가 시기 등



가. 평가시기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시기에 따라 평가금액이 달라질 경우 그 평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로 아파트를 받았으면 아파트 가액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초과특별수익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증여 또는 수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상속분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논의가 있습니다.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유류분 침해의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위 사례에서 아버지의 채무가 9,000만원이 있었다면 9,000만원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문제됩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 재산에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후 상속분대로 나누어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지, 여기서 상속채무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큰 아들 3,000만원, 작은 아들 3,000만원, 딸 3,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큰 아들은 적극재산은 2,000만원을 받고 채무는 3,000만원을 지게 되므로 상속 포기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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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5. 16: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의 분할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 분할입니다.


가령 부동산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느 부동산을 누가 가질지 예금채권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분할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협의가 안되어 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분할해주는 방법입니다.




2.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 또는 위탁



유언자는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하라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엄격히 지켜야만 효력이 있다는 부분은 유언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생전에 "내가 죽거든 강남 땅은 큰 아들이, 송도 땅은 작은 아들이, 예금은 큰 딸이 가져라"라고 말해 온 것은 유언의 방식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위와 같이 말한 후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자식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말씀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으므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률적 효력이 유효한 유언을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들이 모여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과 절차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동의를 하여도 좋고,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을 돌아가면서 동의하여도 좋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상속포기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경우, 그 후 상속포기서가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소급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배우자가 자녀들의 법정대리인 지위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각각의 미성년 자녀들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서 특별대리인이 자녀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


-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이 없음.



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됨은 당연합니다.


- 금전채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를 어느 한 상속인이 혼자 부담하겠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지만, 채권자가 이에 동의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대상재산은 상속재산의 매각, 멸실 등에 의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서 그 자체로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표상하는 것이므로 분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 상속재산의 수익은 예금채권의 이자, 부동산의 차임과 같이 상속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 분할의 방법


-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할의 결과 상속분을 일부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후술.


- 현물분할, 공유로 하는 분할, 환가분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라.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분할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마.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안됨


- 이미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채권이 상속 개시전에 생긴 것이어도 마찬가지


-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고 대신 돈으로 받기로 한 경우도 사해행위 해당


- 취소의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협의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기여분이 많다는 주장을 한다던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분할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승인 후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도 분할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태아는 상속 권리가 있으나, 태아가 사산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태아 출생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상속 결격, 친생부인, 인지 등이 다투어져 상속인 자격이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소송을 종료된 다음에 분할심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속재산의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시의 시가가 아닌 분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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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5. 1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hwp





1. 한정승인의 의미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지만,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현재 시가는 높지 않지만 개발이 예정되어 시가 상승이 예정된 경우


상속포기를 할 경우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포기하게 되어 가족이 살 집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른 자녀 또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 경우,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채권 집행의 대상을 상속재산으로 한정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상속포기와 다른 점



가. 상속포기는 상속을 안받는 것이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고 


다만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만큼을 상속인들에게 집행할 수 없게 될 뿐입니다.



나. 상속포기신고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이 필요없지만,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고의로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도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부과됩니다.



라. 상속포기한 경우 채무승계가 안되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포기 사실을 항변하면 청구기각이 됩니다(재판에서 승소). 


그러나, 상속포기 사실을 항변하지 않으면 추후 집행절차에서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여도 청구기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재판에서 패소). 


이행청구 소송에서 항변하지 않아도 추후 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집행절차에서 이의제기 가능).





3.  기간 및 방식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은 상속포기의 경우와 같습니다.



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아빠 엄마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일반인인 손자녀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손자녀에게 할아버지 채무를 청구한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사안에 따라 언제 알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다는 점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나.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목록에 일부러 재산을 빠뜨리면 단순승인 사유가 됩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http://goo.gl/3upA3G 참조





4. 한정승인의 효과 및 변제 절차



가. 효과



한정승인을 하여도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채권자의 집행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므로 자신의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자신의 상속분만큼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로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나. 변제 절차



- 한정승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 수증자에게 한정승인한 사실 및 채권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주로 일간신문에 광고함). 2개월 이상 기간을 둡니다.



- 신고기간 동안은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기간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우선권있는 상속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 변제기 미도래 채권도 변제하여야 합니다. 조건부 권리의 가액은 감정인이 평가합니다.



- 상속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유증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변제합니다.



-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합니다.



- 상속인이 부당변제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5.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권자의 입장



-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자기 고유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속채권자는 그것이 상속재산임을 들어 근저당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상속인이 다른 재산이 없다면 단순승인이라 하더라도 변제를 못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을 분리청구를 미리 해두면 상속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한 사람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판결문을 얻으면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될 때 그 판결문에 기초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배당에서 채무액 전액을 배당받더라도 적법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변제절차에 따라 변제하기 이전이라도 권리행사를 해두면 권리를 좀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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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4. 16: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hwp





1. 상속의 포기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받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은 실제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2. 기간 및 방식



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아빠 엄마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일반인인 손자녀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손자녀에게 할아버지 채무를 청구한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사안에 따라 언제 알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




나.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 포기할 때는 포기의 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가족이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 뿐만 아니라 손자녀들, 피상속인의 부모까지 모두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알려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 다 포기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므로 3촌, 4촌들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법정 단순승인


(1)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을 때


(2)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한 때

-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이므로 그 후 상속포기 불가.

- 피상속인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상속포기도 무효

- 상속재산협의분할도 처분행위이므로 그 이후 상속포기 무효


(3) 한정승인, 포기 후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 고의 재산목록 불기입




3. 효과



- 상속의 포기는 적극재산도 소극재산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상속을 아예 안받게 됩니다.


-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비율대로 귀속이 되고,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 포기한 후에는 다시 마음이 변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할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민법 총칙에 의한 취소는 가능, 예컨대 미성년, 사기, 착오로 인한 취소)


-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항변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후 일정한 기간동안,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하여만 할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이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 상속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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