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혼인 외의 자의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 외의 자의 의미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혼인 외의 자라고 합니다.
줄여서 혼외자라고도 합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출생의 비밀과 관련하여 많이 등장합니다. 남자가 뒤늦게 자신의 자식임을 알고 오열한다든가, 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아들이 아들임을 나타내는 징표를 들고 가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임을 확인받는다는 스토리는 신화에서부터 널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 민법은 사생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유교적으로는 서자, 비적출자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2. 혼인 외의 자가 자식으로 인정받는 방법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외의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지 않겠지요?
혼인 외의 자가 부의 자식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가. 인지
부(父) 또는 모(母)가 혼인 외의 자를 자신의 자로 인정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모도 인지할 수 있으나 사실상 부자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으므로써 자기 자식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인지하지 않다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는 자의 출생시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나. 인지청구의 소
부가 인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가 살아있는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인지청구권을 포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인지 여부는 여러 정황증거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오늘날은 유전자 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명방법이 가장 강력한 증명방법이 됩니다.
다. 준정(準正)
혼인 외의 출생자의 부모가 그 후 혼인을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자로 봅니다.
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자관계를 창설하기 위하여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습니다.
김씨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중의 출생자인데,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어서 박씨 부부 사이의 아이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는 혼인 외의 자는 아니지만 다른 집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김씨 부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외의 자의 상속
혼인 외의 자의 상속분은 혼인 중의 자의 상속분과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혼외자를 인지하면 혼외자는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외자가 아버지 생전에 인지청구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인지한 경우에도 상속에 있어서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지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후의 피인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으려는데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 처분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분할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이들과 마찬가지로 분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 처분되었다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 역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되므로 인지 판결 확정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분할, 처분된 상속재산에서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가액산정에서 공제되고, 상속재산의 과실(이자, 월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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