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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상속의 순위
1. 상속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의미는 상속인이 어떤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받고 이렇게 할 수 없고 전체 또는 전체를 일정한 비율로 승계하게 됨을 뜻합니다.
상속은 누가 어떤 순서대로 승계받게 될까요.
2. 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 5편이 상속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상속인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돌아가신 분의 아들, 딸을 말합니다. 아들, 딸이 여러 명이면 모두 동순위입니다. 손자, 손녀도 직계비속이지만 최근친이 상속에 있어서 선순위이므로 아들, 딸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아들, 딸 중 일부는 살아 있지만, 일부는 손자, 손녀(배우자포함)를 남긴 채 먼저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아 있는 손자, 손녀(배우자포함)가 아버지(어머니) 상속분만큼을 대습상속 받습니다.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전혀 없을 때 2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모두 죽은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조부모만 계시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이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이 돌아가신 경우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이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도 없이 돌아가신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최근친이 상속인이 되므로 3촌의 방계혈족이 있으면 3촌(부모님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아들, 딸 등)의 방계혈족이 선순위가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 상속 순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동순위,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입니다.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즉, 자식이 1이면 배우자는 1+1/2입니다.)
4. 상속 순위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
사람은 태어나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민법은 특칙을 두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도 다른 형제,자매와 마찬가지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의 권리가 있습니다.
5. 상속 순위가 문제되었던 사례(재구성)
(1) 사실관계
김철수씨와 이영희씨는 부부이고, 둘 사이에 딸 김예쁜, 아들 김씩씩이 있었습니다. 딸은 사위와 결혼하여 자식을 하나 두었고,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하여 자식을 하나 두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사위만 일이 있어서 같이 못가고 나머지 가족 모두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혼자남은 사위가 장인의 재산 전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하자, 김철수씨의 형제자매들이 사위를 상대로 사위가 상속받을 근거가 없다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 사위는 장인과 피한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혈족이 아닌 사위가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상속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한가
- 피상속인의 아들, 딸이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은 본위상속인가 대습상속인가
(3) 법원의 결론
- 우리나라는 본래 전통적으로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해오다, 1990.1. 13.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위의 대습상속도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
- 현대사회에서 아들만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위가 장인장모를 봉양, 지원하는 경우도 많음
- 방계혈족이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지위보다는 직계혈족이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지위가 더 보호받아야 함
-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지만, 장인이 먼저 죽고 처가 그 다음에 죽거나, 처가 먼저 죽고 장인이 그 다음에 죽은 경우 둘 다 사위는 상속을 받게 되는데 사망 선후의 입증이 곤란하여 동시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만 상속을 못받는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난다.
- 결과적으로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은 정당한 상속권자이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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