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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받았을 때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미
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권자에게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형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거나, 내가 상속받을 상속분이 2/7인데 등기는 1/7만 되어 있거나, 혼인외의 자가 인지청구를 하여 인지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도 상속분을 찾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됩니다.
2.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재이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분만큼의 소유권을 당연승계받게 되고,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침해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없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이 굳이 상속회복청구권을 따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하여 설정한 이유는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정리하여 거래의 안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속권을 침해받은 분들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서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하였으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 인지판결을 받아 상속재산을 찾으려는 혼인 외의 자는 인지판결 확정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
가.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권자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1) 참칭상속인
- 거짓으로 상속인이라는 신분을 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
- 자신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참칭상속인입니다.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입니다. 실제로는 이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도 없이 상속재산을 혼자서 모두 등기를 해 둔 큰 형, 협의없이 지분을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해 둔 형제자매도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2)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매수한 제3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되는지 참칭상속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 참칭상속인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이 아니라 매수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이므로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침해를 안 지 3년이 지나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띄었으므로 참칭상속인이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이 경우 참칭상속인이라고 본다면 3년,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대법원이 구체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칭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제척기간 적용받지 않음)
-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경우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4.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효과 및 소멸
가. 행사의 효과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소멸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참칭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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