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기여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여분의 의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부분을 감액하는 것과는 반대로 특별부양 또는 재산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부양을 하거나 재산증가에 기여한 사람이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이므로 기여분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수증자도 기여분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도 상속인 지위가 없으므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3. 기여의 내용과 정도
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
- 공무원인 남편과 동거하던 처가 남편이 교통사고가 난 후 약 5년간 간병한 사안에서,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가 혼인생활 중 취득한 부동산이 남편의 부동산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처가 특별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
- 네 명의 딸 중 둘째 딸이 시집가기 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시집간 후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약 30년간 모시고 살면서 가사를 도맡아 하고, 어머니 소유의 임대주택 수리를 하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내어주고 간병하는 등 하였다면 기여분 인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
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 망인의 처와 아들이 망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 등 대가를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망인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면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망인의 아들이 호텔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대표이사로 있은 동안 호텔의 유동자산이 180억원 가량 증가한 사실은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망인이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아들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4. 기여분의 결정 방법
가. 협의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면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고, 남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나. 심판
-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결정청구는 독립된 심판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분할 후 인지 등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여분이 있다는 항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재항고심(대법원)에 있는데, 이 때서야 비로소 기여분결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결국, 기여분결정청구는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된 때 바로 하는 것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 산정방법
-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우선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먼저 산정하여 그것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자의 수증액을 더한 후 상속분에 따라 상속가액을 나눈 후 특별수익자는 수증액에서 상속가액에 모자라는 부분만을 받고, 기여상속인은 상속분과 기여분을 합산하여 받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가액만 받게 됩니다.
5.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기여분이 70~80%가 되어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여분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비로소 기여분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은 앞에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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