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혼 배우자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잉꼬부부처럼 수십년을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률혼주의입니다.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려도 자식을 낳아도 법률상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로서의 실질을 갖추며 살고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 그런 배우자를 사실혼 배우자라고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한마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에 관한 한 자신이 배우자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상속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3.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가. 생전증여


배우자가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하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5년 이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그 재산은 추후 상속세 산정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미리 생전증여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망 이후의 생계도 미리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 유증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지분(포괄적 유증의 경우)을 설정할 수도 있고, 


상속지분이 아닌 특정 재산을 증여(특정적 유증의 경우)할 수도 있습니다.




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없을 경우(자식도 부모도 형제자매, 4촌까지 없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간호하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분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받으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 및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한 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때 분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여를 받기까지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4.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혼이 그렇듯, 사실혼도 혼인이므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법률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으로 혼인생활을 정리하게 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만 하면 매우 간편하게도 그걸로 혼인생활이 정리됩니다.


사실혼이 정리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분할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 방법 등은 법률혼과 동일합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 예를 들면 사실혼 배우자 일방(남자)이 다른 사람(본부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사실혼 배우자)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 몫을 찾은 것이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매길 수 없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해주어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1억에 산 부동산이 지금 10억이어도 재산분할로 넘겨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후에 다른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재산분할은 생존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을 준다 하더라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는 것이므로 증여세 등 세금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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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14.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