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조회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 조회 필요성
가. 상속 승인, 포기, 한정승인 결정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할텐데 정확한 재산 내역 및 채무 내역을 모른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파악을 하여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면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적극재산만 신고할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상속등기
상속등기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취득세 등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되는데 상속재산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등기를 하면 불이익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후에 알게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어느 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그 사람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조회 대상 금융회사
은행(농·수협 포함),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12개 금융권역)
• 조회 금융거래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조회결과 확인방법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
• 조회결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됩니다.
•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 대리인의 신분증
3. 피상속인의 부동산 확인하는 방법
국토해양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장소
①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도청 및 시청·군청·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4. 개인간의 채권, 채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채권, 채무 또는 보증 내역은 위와 같은 조회 방법으로도 알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라든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밖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배우자 몰래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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