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채무


가. 채무의 증명의 문제


피상속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여야 과세할 상속재산이 파악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는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채무의 증명에 관한 내용이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상대적으로 증명이 쉬운 반면,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채무의 존재사실을 인정해 줍니다.



나.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인정되는 때에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납세의무자가 주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여야 공제받는다는 것으로서, 주채무자가 파산, 회생, 강제집행 절차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으로 융자를 받거나 재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입증하여야 그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없어 채무를 공제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추후 주채무자가 파산 등을 당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어 상속세를 다시 정하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장례비, 공과금



장례비는 장례소요비용 기본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봉안시설, 장지비용은 500만원까지 공제.  공과금은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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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6. 18. 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비과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분이 고엽제 후유증(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와 연세의료원 등 작성의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만으로는 고엽제의 유해물질과 다발성 골수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남전 참전하신 분이 입은 다발성 골수종과 전쟁 등의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정당에 유증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한 재산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2억원의 한도 이내


* 금양임야는 임야인데,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하지 않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합니다.


* 묘토인 농지는 농지를 경작하여 수확한 것으로 분묘 관리하고 제사지내는 비용 조달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소유권은 호주제도 유지 당시에는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호주제 폐지 이후로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법인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성실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10).


*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회피하고 우회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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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6. 18. 11: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처분 또는 취득 도중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1. 매매 등 유상양도의 경우


가. 원칙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예를 들면, 토지를 팔고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가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계약금만 받은 경우 등등)에 자산의 양도시기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취득시기를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나.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대금까지 받았으나 이전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


-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받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완공한 후 토지 잔대금을 매도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지급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위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으로 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



다.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고, 중도금까지는 현금을 받아서 현금이 상속된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상속재산 가액은 잔금 상당액이 됩니다.


라. 계약금, 중도금을 준 상태에서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 부동산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속재산이고, 상속재산 가액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2. 증여 등 무상양도의 경우


-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인도하여 주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증여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있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하였다면 부동산은 증여자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그런데, 2003. 1. 1. 시행된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은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받은 수증자도 상속세 납부책임을 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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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5. 29. 16: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추정상속재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정상속재산의 의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찾으셨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흔적이 없는 경우 상속세 납세자가 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은 상속인들에게 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은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려는 과세관청의 의지가 관철된 규정이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 상속인들이 잘 아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2. 추정상속재산의 요건


가. 피상속인이 재산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을 합친 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로서 채무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


다. 용도불분명 금액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금액 또는 채무 중 용도가 분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고, 용도불분명 금액이 처분 재산 또는 채무 금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보다 더 작으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파트를 20억원에 처분한 후  받은 금액 중 18억 1천만원은 용도가 분명한데, 나머지 1억 9천만원은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재산처분액 20억의 20%(= 4억원)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2억원)보다 용도가 불분명한 1억 9천만원이 더 작으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라. 재산 종류별은 부동산 재산 / 현금,예금, 유가증권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3. 사례


- 재산처분대금을 제3자에게 입금하여 준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구입한 다액의 무기명채권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만기에 상환되지도 않은 채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경험칙상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 피상속인이 여러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였다가 다시 일부를 입금한 경우 처분가액은 인출금액에서 입금 금액을 뺀 금액이고, 처분가액 중 용도 불분명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입금된 금액이 인출한 금액에서 들어 온 돈이 아니라 별도로 조성된 돈이라면 인출금이 처분가액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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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5. 29. 15: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보험금과 상속재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금 - 간주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 역시 상속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명보험 들고 보험료를 내왔는데 돌아가셔셔 자녀들이 보험금 받으면 그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2. 판례의 태도



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가


판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


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보험금은 보험료를 아버지가 내왔다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방식을 보험의 형식을 택하였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유증, 사인증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실질을 따져서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보험금 자


체는  민사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달


라고 청구할 권리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뜻


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


속포기하였으므로 안내도 되고, 보험금은 원래 상속인 것이었으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물론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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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10. 11: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과세 흐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 흐름



상속재산가액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가액, 유증/사인증여 재산 포함)


+ 간주상속 재산가액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추정상속 재산가액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재산처분,채무부담 용도불분명)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금양임야, 문화재 기타 비과세 상속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기타 불산입 재산)


- 과세가액 공제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10년/ 그외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가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 표준


×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천만원  +  1억원 초과금의  2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의  30%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의 40%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18억 4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의 50%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 할증가산


- 세액 공제 (기납부증여세, 외국납부세액, 단기재상속세액, 신고세액 공제 등)


신고납부세액


+ 가산세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분납




상속세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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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7. 12: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립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느냐에 따라 당해 세법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세법이 기술적으로 매우 많은 변동이 있는 법률이므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결과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가.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성립합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당장 상속세를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상속세 과표신고 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확정되게 됩니다.




나. 유증의 경우



민법은 포괄유증와 특정적 유증의 경우 법률효과를 달리하고 있지만,


수증자의 납세의무는 포괄, 특정의 경우를 가리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다. 실종선고



민법은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실종선고를 한 날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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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7. 11: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가. 상속인 및 수유자



상속인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점은 당연합니다.


상속인과 더불어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과 상속재산을 분여받은 특별연고자도


역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법인


법인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거나 특별연고 분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법인은 자산수익 증가한 만큼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 상속포기한 상속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세를 안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991. 1. 1. 시행 상증세법 이후 적용).


예를들면, 큰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도 받고 주식도 받고 특별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분을 계산할 때 큰아들은 자신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때문에 상속을 통하여 받는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큰아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큰아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전에 상속재산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 전 10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을 얻은 시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 금액 또한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부담의무를 지는 세금, 공과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였으니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라.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세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상속인이 아님은 상속편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증 또는 사인증여, 특별연고 분여를 받으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증여를 받아서 그 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 증여의 경우 산입) 사실혼 배우자는 그 산입으로 인하여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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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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