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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채무
가. 채무의 증명의 문제
피상속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여야 과세할 상속재산이 파악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는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채무의 증명에 관한 내용이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상대적으로 증명이 쉬운 반면,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채무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채무의 존재사실을 인정해 줍니다.
나.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인정되는 때에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납세의무자가 주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여야 공제받는다는 것으로서, 주채무자가 파산, 회생, 강제집행 절차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으로 융자를 받거나 재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입증하여야 그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없어 채무를 공제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추후 주채무자가 파산 등을 당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어 상속세를 다시 정하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장례비, 공과금
장례비는 장례소요비용 기본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봉안시설, 장지비용은 500만원까지 공제. 공과금은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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