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립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느냐에 따라 당해 세법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세법이 기술적으로 매우 많은 변동이 있는 법률이므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결과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가.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성립합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당장 상속세를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상속세 과표신고 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확정되게 됩니다.




나. 유증의 경우



민법은 포괄유증와 특정적 유증의 경우 법률효과를 달리하고 있지만,


수증자의 납세의무는 포괄, 특정의 경우를 가리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다. 실종선고



민법은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실종선고를 한 날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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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7.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