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가. 상속인 및 수유자
상속인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점은 당연합니다.
상속인과 더불어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과 상속재산을 분여받은 특별연고자도
역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법인
법인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거나 특별연고 분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법인은 자산수익 증가한 만큼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 상속포기한 상속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세를 안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991. 1. 1. 시행 상증세법 이후 적용).
예를들면, 큰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도 받고 주식도 받고 특별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분을 계산할 때 큰아들은 자신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때문에 상속을 통하여 받는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큰아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큰아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전에 상속재산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 전 10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을 얻은 시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 금액 또한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부담의무를 지는 세금, 공과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였으니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라.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세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상속인이 아님은 상속편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증 또는 사인증여, 특별연고 분여를 받으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증여를 받아서 그 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 증여의 경우 산입) 사실혼 배우자는 그 산입으로 인하여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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