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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과세 흐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 흐름
상속재산가액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가액, 유증/사인증여 재산 포함)
+ 간주상속 재산가액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추정상속 재산가액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재산처분,채무부담 용도불분명)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금양임야, 문화재 기타 비과세 상속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기타 불산입 재산)
- 과세가액 공제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10년/ 그외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가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 표준
×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천만원 + 1억원 초과금의 2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의 30%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의 40%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18억 4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의 50%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 할증가산
- 세액 공제 (기납부증여세, 외국납부세액, 단기재상속세액, 신고세액 공제 등)
신고납부세액
+ 가산세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분납
상속세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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