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보험금과 상속재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금 - 간주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 역시 상속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명보험 들고 보험료를 내왔는데 돌아가셔셔 자녀들이 보험금 받으면 그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2. 판례의 태도



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가


판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


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보험금은 보험료를 아버지가 내왔다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방식을 보험의 형식을 택하였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유증, 사인증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실질을 따져서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보험금 자


체는  민사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달


라고 청구할 권리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뜻


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


속포기하였으므로 안내도 되고, 보험금은 원래 상속인 것이었으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물론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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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1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