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제도의 의미



아버지가 가족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생활의 안정, 공평한 분배,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상속개시 이후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유류분권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 위 대상 중에서 선순위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태아,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행사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합니다.




3. 유류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4. 유류분의 산정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전액



(1)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


- 상속개시시의 적극 재산


- 증여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이전하지 않은 재산도 포함


- 유증 목적 재산, 사인증여도 포함


-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미터법으로 9917.4 m2)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므로 여기서 제외됩니다.



(2) 증여재산


-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1년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산입합니다.



(3) 채무


- 상속채무를 말합니다.


- 세금이나 벌금 등 공법상 채무도 포함됩니다.


- 상속세, 상속에 관한 소송비용, 유언집행비용 등은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포함 안된다고 봅니다(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음)




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다. 유류분 가액 계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 * 상속인의 유류분 





5. 유류분의 반환청구



가. 반환청구의 방법



- 유류분권리자가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합니다.


-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권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각자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나. 반환청구의 순서



- 유증(사인증여)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반환청구 합니다.


유증(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유증(증여)받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청구합니다.

예들들면, 유류분권리자가 1000만원 반환받아야 하는데, 유증받은 사람이 두 명이고 한 명은 1억원, 한 명은 3억원을 받았다면 1억받은 사람에게는 250만원, 3억받은 사람에게는 750만원으로 비례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 반환청구의 효력



-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유증과 증여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집니다. 청구받은 때로부터 지연이자 기산.


-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증여받은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부족한 한도내에서 등기말소, 동산이면 인도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권리자가 가액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경우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 반환청구받은 증여받은 사람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가액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양도받은 때에는 제3자에게 현물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건물을 증여하여 유류분을 침해하였는데, 그 후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내에서 소급적으로 증여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수익권도 소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과실인데, 수익자가 악의이면 월세도 반환, 선의이면 반환청구의 소송을 당한 시점부터 월세 반환




6. 반환청구권의 소멸



- 단기소멸시효 :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소멸시효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합니다.


- 반환청구의 의사표시와 반환청구권의 행사


-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7. 유류분 반환청구의 사례



(1) 사례


- 김철수씨는 처 이영희, 아들 김씩씩, 김팔팔, 딸 김예쁜이 있었는데, 김철수씨가 2010년에 자기 재산 10억원 중 5억원을 김씩씩에게 아파트구입자금으로 증여한 후, 2011년 6월에 첩 박여사에게 재산 중 2억원을 유증하였고, 김철수씨는 재산이 3억원, 채무는 1억원이 있는 가운데 2012년 2월에 사망한 경우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액


상속당시의 재산 가액은 3억원 

+ 김씩씩에게 증여한 5억원은 김씩씩의 특별수익이므로 1년 전의 것이라도 산입 

+ 사망하기 1년 전에 첩에게 순재산의 1/2을 증여한 것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으로 보아 2억원 산입(구체적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채무 1억원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 9억원



(3)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분


이영희 3/9,  김씩씩 2/9,  김팔팔 2/9,  김예쁜 2/9


-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유류분


이영희 3/18, 김씩씩 2/18, 김팔팔 2/18, 김예쁜 2/18



(4)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가액



이영희 1억 5,000만원, 김씩씩 1억원, 김팔팔 1억원, 김예쁜 1억원



(5) 위 사례에서 상속실례



상속당시 재산 가액 3억원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이영희 1억원,  김씩씩 6666만원, 김팔팔 6666만원, 김예쁜 6666만원인데


김씩씩은 이미 5억원을 특별수익하였으므로 6666만원을 추가로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영희 1억 2857만원, 김팔팔 8571만원, 김예쁜 8571만원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상속인들이 받은 금액은 각자의 유류분에 못미치는 금액이므로 못미치는 금액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유류분반환은 유증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증여를 반환받으므로 


위 사례에서 이영희는 첩 박여사에게 2143만원, 김팔팔과 김예쁜은 박여사에게 각각 1429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씩씩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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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7.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