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1. 한정승인의 의미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지만,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현재 시가는 높지 않지만 개발이 예정되어 시가 상승이 예정된 경우
상속포기를 할 경우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포기하게 되어 가족이 살 집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른 자녀 또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 경우,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채권 집행의 대상을 상속재산으로 한정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상속포기와 다른 점
가. 상속포기는 상속을 안받는 것이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고
다만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만큼을 상속인들에게 집행할 수 없게 될 뿐입니다.
나. 상속포기신고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이 필요없지만,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고의로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도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부과됩니다.
라. 상속포기한 경우 채무승계가 안되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포기 사실을 항변하면 청구기각이 됩니다(재판에서 승소).
그러나, 상속포기 사실을 항변하지 않으면 추후 집행절차에서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여도 청구기각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재판에서 패소).
이행청구 소송에서 항변하지 않아도 추후 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집행절차에서 이의제기 가능).
3. 기간 및 방식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은 상속포기의 경우와 같습니다.
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아빠 엄마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일반인인 손자녀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손자녀에게 할아버지 채무를 청구한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사안에 따라 언제 알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다는 점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나.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목록에 일부러 재산을 빠뜨리면 단순승인 사유가 됩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http://goo.gl/3upA3G 참조
4. 한정승인의 효과 및 변제 절차
가. 효과
한정승인을 하여도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채권자의 집행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므로 자신의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자신의 상속분만큼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로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나. 변제 절차
- 한정승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 수증자에게 한정승인한 사실 및 채권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주로 일간신문에 광고함). 2개월 이상 기간을 둡니다.
- 신고기간 동안은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기간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우선권있는 상속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 변제기 미도래 채권도 변제하여야 합니다. 조건부 권리의 가액은 감정인이 평가합니다.
- 상속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유증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변제합니다.
-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합니다.
- 상속인이 부당변제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5.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권자의 입장
-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자기 고유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속채권자는 그것이 상속재산임을 들어 근저당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상속인이 다른 재산이 없다면 단순승인이라 하더라도 변제를 못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을 분리청구를 미리 해두면 상속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한 사람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판결문을 얻으면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될 때 그 판결문에 기초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배당에서 채무액 전액을 배당받더라도 적법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변제절차에 따라 변제하기 이전이라도 권리행사를 해두면 권리를 좀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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