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수익자의 의미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특별수익자입니다.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미리 받은 후에 남은 재산에 대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그대로 주장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되므로 증여 또는 유증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큰 아들, 작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큰 아들에게만 전세자금으로 6,000만원을 증여하고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1억 8,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큰 아들, 작은 아들, 딸이 1억 8,000만원을 1/3씩 가져간다면 결국 큰 아들은 1억 2,000만원, 작은 아들과 딸은 각각 6,000만원을 받게 되므로 불공평합니다.


따라서, 큰 아들이 받은 생전 증여를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면 상속재산이 2억 4,000만원이 되고, 세 자녀는 각각 8,000만원씩 상속받아야 하는데 큰 아들은 이미 6,000만원을 받았으니 2,000만원만 더 받으면 되고, 작은 아들, 딸은 8,000만원씩 받으면 공평하게 분배한 것이 됩니다.




2.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문제되는 경우 - 특별수익의 범위



- 혼인이나 생계를 위하여 지급한 금전 또는 부동산 등이 전형적인 경우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결국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서 증여 또는 수증을 받을만한 자격이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특별수익의 평가 시기 등



가. 평가시기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시기에 따라 평가금액이 달라질 경우 그 평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로 아파트를 받았으면 아파트 가액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초과특별수익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증여 또는 수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상속분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논의가 있습니다.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유류분 침해의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위 사례에서 아버지의 채무가 9,000만원이 있었다면 9,000만원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문제됩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 재산에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후 상속분대로 나누어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지, 여기서 상속채무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큰 아들 3,000만원, 작은 아들 3,000만원, 딸 3,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큰 아들은 적극재산은 2,000만원을 받고 채무는 3,000만원을 지게 되므로 상속 포기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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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5.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