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사실상의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인들 중 


1명을 제외하고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남은 1명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면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소유로 한다라고 


정해 놓으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상속포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위 두 가지 방식 중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간편할지는 몰라도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한 사실상의 상속포기의 문제점



상속포기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수리되면 상속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상속채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고 상속재산도 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 


몰아주기를 하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들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 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휘말려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남긴 집이 한 채 있는데 돌아가신 후 그 집을 어머니 이름으로 


해두기로 하고 큰 아들, 작은 아들, 큰 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은 


어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라고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어머니 이름


으로 마쳐두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큰 아들의 채권자가 큰 아들과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큰 아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상속을 받았


으면 자신이 그 지분을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큰 아들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였다면 큰 아들의 채권자는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는 일신전속적 권리로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은 같지만 형식의 차이로 인하여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집이 경매


에 부쳐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서는 될 수 있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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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25.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