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상속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국민, 외국인의 상속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말하고, 외국인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외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인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권이 있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그 외국인의 상속인들이 한국에서 어느 나라 법에 따라 그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는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재외국민의 상속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 거주하고 있을 뿐 한국인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상속인과 법률적 지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한다면 인감증명서도 필요없으므로 한국에 오지 않고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등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지만 누구 한 명을 빠뜨리고 분할협의를 하면 무효입니다. 순차적으로라도 모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외국민인 상속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정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한가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는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의 범위에 관하여 등기 선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하는 공동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라고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은 대리권 수여에 관한 근거없는 제한으로 보여지므로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등기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공동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편이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임의 방법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이고, 인감도장, 증명서가 없다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본인 확인과 함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 인증을 받으면 본인이 위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위임장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재외국민의 상속등기 관련 문제


상속등기를 할 때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분할협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은 이러한 서류가 없을 수도 있고, 한국에 와서 발급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재외국민이 이러한 서류를 해주지 않아 한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서류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한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외국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한국의 대리인(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 또는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위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를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내어 대리인이 협의분할에 참가하고 날인한 후 확인서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편이 간편할 것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이 서류 역시 대리인으로 하여금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주소공증서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보내주지 않아 현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등본과 재외국민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3. 외국인의 상속



가.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망한 경우 준거법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법에 따라,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법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국법에서 다시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소재지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망한 경우 본국법인 미국법을 따라야 하는데 미국법은 다시 부동산 소재지인 한국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경우 우리 국제사법은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법은 본국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본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망한 경우 본국법인 일본법에 따르는데 일본법 역시 본국법에 따른다고 하므로 상속권자, 상속분의 계산 등은 일본법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중국법은 부동산에 관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하므로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권자, 상속분의 계산 등 한국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나.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거법이 정해져서 그 준거법에 따라 상속권이 있는 외국인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등기하려면 한국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상속인 여부를 알 수가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나라도 있으므로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 증명 정보는 상속증명서 또는 본국관공서 또는 한국주재 본국 재외공관의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 일본, 대만의 경우 우리와 같은 가족관계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나라의 증명서를 통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정하면 될 것이지만 신분제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외국의 관공서가 증명하는 서면을 증명자료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소 증명 정보는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외국 거주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 증명 정보 관련 미국, 영국 등의 경우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주소 공증 서면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을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또는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때에는 주소 증명 정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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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4. 4.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