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언공증을 의미합니다.

 

공증인(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게 가거나 공증인이 출장을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하고 공증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다고 해서 그 유언의 효력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식 역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로 인정받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및 요건


(1)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합니다(말한다는 뜻입니다). 

- 증인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유언으로 이익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외입니다. 2명이 있어야 하며, 증인없이 한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여야 하는데, 공증인 또는 공증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문서를 읽어주고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이는 등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유언자가 구수하였는지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2) 공증인이 유언 취지를 필기하고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합니다.

- 이 절차를 생략하면 유언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3)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낭독을 듣고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유언자가 말로 한 내용과 공증인이 필기 낭독한 내용이 일치함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 유언자와 증인 2명 모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문제된 사례들


-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는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유언자가 유언을 구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 증인 2명 중 1명은 실제 유언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공증변호사가 유언자의 유언을 듣고 메모한 후 자기 사무실에 와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언자의 도장을 대신 찍은 사례에서 공증인이 필기 낭독을 하지 않았고, 유언자가 기명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한 사례


공증인은 전해들은 내용 그대로 미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유언자의 병실을 찾아가 증인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망인에게 유언취지 그대로 질문을 하였고, 망인이 "그렇게 하라"고 답변하자 유언공정증서에 망인과 증인들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한 경우 유언의 구수가 있었다고 보아 유효 


- 유언장에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명의 참여도 없었던 경우 무효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색 및 절차


(1) 공증비용(유언 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출장비 별도)이 들고 증인이 2명이나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2) 공증을 해두면 공증인이 보관하게 되므로 보관이 용이한 면이 있고,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없어집니다.


(3) 공증인 공증변호사가 하므로 유언의 효력 요건에 맞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믿고 있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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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2. 2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