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유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증의 의미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재산의 무상증여입니다.


증여는 본래 계약이라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여야 효력이 있지만, 유증은 계약이 아니라 유언이라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이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사인증여와 비슷하지만 사인증여 역시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릅니다.




2. 유증의 종류



가.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은 상속재산의 1/2과 같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율에 의한 유증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나. 특정적 유증


유언자의 재산 중 구체적인 것을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3.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의 구별기준 및 효과



가.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의 구별기준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나.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의 효과의 차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특정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에게 유증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4. 포괄적 유증의 효과


-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의 승인, 포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포괄적 유증에 기한 청구원에는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됩니다.


- 유증에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과 다르고, 포괄적 유증의 경우 대습상속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상속과는 다릅니다.


- 유증이 무효이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 유증 목적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5. 특정적 유증의 효과


- 특정적 유증의 대상인 물건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동산의 경우 인도받은 때, 부동산은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특정적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합니다. 포괄적 유증이 상속의 승인, 포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증의 승인,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유증의 승인 포기의 확답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단순유증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때,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성취, 기한 도래시부터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 때부터 부동산 월세, 예금의 이자를 수증자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유증의무자가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 유증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특정물을 유증의 대상으로 한 경우 유증의무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불특정물은 현대 그랜져 차량과 같이 인도될 당시에야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 없는 물건을 건네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취지의 유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경우에는 그 유증은 유효합니다. 예컨대, A아파트가 유언자의 소유가 아닌데 유언자가 상속인에게 그 아파트를 사서 수증자에게 주라는 취지라면 유증은 유효합니다. 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


- 수증자가 유증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점유 침해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때애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채권을 유증하였는데, 변제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에 있으면 그 물건이 유증 목적물인것으로, 변제받은 물건이 돈이면 상속재산에 돈이 없어도 그 돈이 유증목적물인 것으로 봅니다.




5. 부담있는 유증



부담있는 유증, 즉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는, 70세의 남자가 50세의 여자와 결혼한지 8개월만에 2억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한 것을 여생까지 혼인을 유지하고 부양해 줄것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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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양구 변호사 2014. 3. 10.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