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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상속회복청구권
- 2014.02.27 대습상속
- 2014.02.27 법정 상속분
- 2014.02.2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2014.02.26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2014.02.25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2014.02.25 녹음에 의한 유언
- 2014.02.2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2014.02.24 유언의 의미
- 2014.02.24 상속의 순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받았을 때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미
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권자에게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형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거나, 내가 상속받을 상속분이 2/7인데 등기는 1/7만 되어 있거나, 혼인외의 자가 인지청구를 하여 인지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도 상속분을 찾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됩니다.
2.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재이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분만큼의 소유권을 당연승계받게 되고,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침해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없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이 굳이 상속회복청구권을 따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하여 설정한 이유는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정리하여 거래의 안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속권을 침해받은 분들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서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하였으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 인지판결을 받아 상속재산을 찾으려는 혼인 외의 자는 인지판결 확정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
가.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권자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1) 참칭상속인
- 거짓으로 상속인이라는 신분을 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입니다. 실제로는 이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도 없이 상속재산을 혼자서 모두 등기를 해 둔 큰 형, 협의없이 지분을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해 둔 형제자매도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2)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매수한 제3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되는지 참칭상속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 참칭상속인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이 아니라 매수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이므로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침해를 안 지 3년이 지나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띄었으므로 참칭상속인이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이 경우 참칭상속인이라고 본다면 3년,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대법원이 구체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칭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제척기간 적용받지 않음)
-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경우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4.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효과 및 소멸
가. 행사의 효과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소멸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참칭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습상속의 의미
할아버지가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 후 아들, 딸을 1명씩 낳고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작은 아들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작은 아들 몫의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의 원인은 사망과 상속결격이 있습니다.
2. 대습상속의 요건 및 효과
가. 대습상속의 요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적용불가.
(2)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상속인이 사망 또는 결격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위 사례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작은 아들이 사망 또는 결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할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비행기 사고 등으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상속 결격 사유는 아래의 다섯 가지입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실종선고라는 제도를 통하여 법적으로 죽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실종선고 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나. 대습상속의 효과
피대습자(위 사례에서 작은 아들)의 배우자와 아들, 딸이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 할머니가 없다고 가정하면,
할아버지의 큰 아들 상속분 1, 딸의 상속분 1이고, 작은 아들의 상속분 1을 작은 아들의 배우자와 아들, 딸이 상속합니다.
즉, 작은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상속재산의 1/3을 상속받게 됩니다.
작은 며느리와 손자, 손녀의 각각의 상속분은 1.5 : 1 : 1이므로,
작은 며느리는 상속재산의 1/7(= 1/3 × 3/7)을 상속받게 되고,
손자, 손녀는 각각 상속재산의 2/21(= 1/3 × 2/7)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 며느리, 사위의 대습상속
1991. 1. 1.부터 며느리, 사위 차별없이 모두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그 이전에는 며느리만 가능).
그런데, 며느리, 사위는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이므로, 며느리, 사위가 배우자와 사별하고 나서 재혼을 하게 되면 인척관계가 사라집니다.
며느리, 사위가 재혼을 하면 전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대습상속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정 상속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의 법정 상속분
가. 법정 상속분
현재의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결혼을 했든 안했든, 호주를 승계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여러명일 때 그 여러명은 동일한 상속분(균등하게 분할)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여러명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을 할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상속분보다 1/2(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사례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피상속인의 아들과 딸이 1명씩 있을 경우 : 상속분은 각각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고, 피상속인의 아들과 딸이 1명씩 있을 경우의 상속분
배우자 1.5 아들 1 딸 1
=> 결국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3/7, 아들과 딸은 각각 2/7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고, 피상속인의 아들 1명, 시집간 딸 1명, 시집 안간 딸 1명
배우자 1.5 아들 1 시집간딸 1 시집안간 딸 1
=> 결국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3/9, 자녀들은 모두 2/9씩 상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은 1명도 없으며 부모님 두 분만 계신 경우
배우자 1.5 아버님 1 어머님 1
=> 결국 배우자는 3/7, 아버님 어머님 각각 2/7
다. 최근의 논의
최근에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있습니다.
혼인 중에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남편의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재산 취득에 있어서 처도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남편 사망 후 법정상속분만을 받게 되면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상속재산 중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면도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듯 합니다.
2. 상속분의 변천사
민법은 1958. 2. 22. 제정되어 1960. 1. 1. 시행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개정이 있었는데, 상속분에 관하여는 크게 2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오래 되었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등기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경우 돌아가신 시점에 적용되는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여 등기하여야 하므로 상속분의 변천사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 1960. 1. 1. 시행된 민법
최초에 제정된 민법은 상속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77·12·31>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77·12·31>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삭제 <1990·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보충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 상황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주로 질병이나 노환으로 급박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 및 요건
(1)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유언자는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합니다(말합니다)
(3) 구수받은 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필기하고 낭독합니다.
(4)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5)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 다른 유언과 달리 기간 내에 검인을 받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로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언을 한 날 급박한 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보므로 유언한 날부터 7일 이내 검인신청해야 합니다.
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례
- 유언자가 병실에 앉아서 유언하였고, 병실에는 녹음기와 녹음테이프도 있었으며, 평소와 같이 담당의사와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였고, 현금 1억원 등에 대하여 퇴원 후 사용하여야 하므로 나중에 유언하겠다고 하는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비서에게 받아쓰게 한 후 그 유언서를 유언자의 처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증)받은 경우 구수증서를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 병실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례
-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음, 어' 등과 같이 간략하게 답변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한 경우 유언자가 구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4.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색 및 절차
- 구수증서는 급박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를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유언자가 어느 정도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수증서는 다른 유언과 달리 검인을 효력요건으로 보므로 검인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원칙적으로 유언 후 7일 이내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집행자 (0) | 201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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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0) | 2014.03.10 |
유언의 철회 (0) | 2014.03.10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0) | 2014.02.26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0) | 2014.02.25 |
녹음에 의한 유언 (0) | 2014.02.25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0) | 2014.02.25 |
유언의 의미 (0) | 2014.02.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유언서를 넣은 봉투를 엄봉한 후 날인한 후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서임을 밝히고 그 내용을 비밀에 부치는 유언 방식입니다.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유언서를 개봉하여 상속인, 유증자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과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과 요건
(1)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합니다.
- 유언서의 글은 유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습니다.
- 유언자는 글쓴 사람의 이름을 유언서에 써 넣어야 합니다.
- 그렇게 완성된 유언서를 봉투에 넣고 엄격하게 봉합니다.
- 엄격하게 봉한 부분에 유언자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합니다(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2) 엄봉날인한 유언서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합니다.
(3) 유언자가 봉투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유언서를 쓴 연원일이 아니라 증인들에게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4)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봉투 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5) 비밀증서를 완성한 후 제출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비추어 위 요건들을 갖추지 않은 비밀증서 유언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색 및 절차
(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등 유언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하고, 유언서를 엄봉하여야 하며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위와 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 유언서의 형식이 자필증서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쓰지 않고 유언자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자필증서의 요건에 맞게 작성하면 비밀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게 됩니다.
(3) 비밀증서 방식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잘 이용되고 있지 않지만, 유언서의 내용에 대하여 엄격한 비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비밀증서 유언도 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습니다.
유언집행자 (0) | 201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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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0) | 2014.03.10 |
유언의 철회 (0) | 2014.03.10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0) | 2014.02.26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0) | 2014.02.25 |
녹음에 의한 유언 (0) | 2014.02.25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0) | 2014.02.25 |
유언의 의미 (0) | 2014.02.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언공증을 의미합니다.
공증인(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게 가거나 공증인이 출장을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하고 공증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다고 해서 그 유언의 효력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식 역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로 인정받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및 요건
(1)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합니다(말한다는 뜻입니다).
- 증인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유언으로 이익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외입니다. 2명이 있어야 하며, 증인없이 한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여야 하는데, 공증인 또는 공증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문서를 읽어주고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이는 등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유언자가 구수하였는지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2) 공증인이 유언 취지를 필기하고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합니다.
- 이 절차를 생략하면 유언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3)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낭독을 듣고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유언자가 말로 한 내용과 공증인이 필기 낭독한 내용이 일치함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 유언자와 증인 2명 모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문제된 사례들
- 공정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는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유언자가 유언을 구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 증인 2명 중 1명은 실제 유언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공증변호사가 유언자의 유언을 듣고 메모한 후 자기 사무실에 와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언자의 도장을 대신 찍은 사례에서 공증인이 필기 낭독을 하지 않았고, 유언자가 기명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한 사례
- 공증인은 전해들은 내용 그대로 미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유언자의 병실을 찾아가 증인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망인에게 유언취지 그대로 질문을 하였고, 망인이 "그렇게 하라"고 답변하자 유언공정증서에 망인과 증인들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한 경우 유언의 구수가 있었다고 보아 유효
- 유언장에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명의 참여도 없었던 경우 무효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색 및 절차
(1) 공증비용(유언 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출장비 별도)이 들고 증인이 2명이나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2) 공증을 해두면 공증인이 보관하게 되므로 보관이 용이한 면이 있고,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없어집니다.
(3) 공증인 공증변호사가 하므로 유언의 효력 요건에 맞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믿고 있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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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
말그대로 유언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에 의한 유언입니다.
서면 문화에 익숙한 우리 문화에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많이 행하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mp3 등 디지털 소리 파일 등 기술의 발전으로 녹음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간편한데다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어디서도 재생이 간편해졌다는 점, 또한 음성, 영상 등을 통한 의사표현이 서면에 의한 표현보다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 유언 방식 중 유일하게 유언자 육성이 전해지게 되어 유언 당시의 감정까지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언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인이 1명만 있으면 족하다는 점에서도 다른 유언 방식보다 간편하면서도 유언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 녹음 방식 유언을 하는 방법
녹음 도구를 준비합니다.
증인 1명이 필요합니다.
(증인 결격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
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합니다.
성명, 연월일이 빠지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나. 유언이 끝나면,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이 정확함을 말하고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증인이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녹음 방식 유언의 특색 및 절차
(1) 녹음 도구가 있어야 하고,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필증서 유언보다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디지털 파일 등으로 보관이 훨씬 간편하고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보다 훨씬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2) 유언의 형식이 매우 단순해서 유언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고, 증인 1명이 있어서 유언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도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유언 내용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어 유언자 사후에 유언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유언 당시의 감정까지도 느낄 수 있어 생생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녹음에 의한 유언을 보관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는 것은 자필증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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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는 말 그대로 자기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 방식의 유언입니다.
당연하게도, 손으로 쓴 유언장이어야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태블릿, 휴대폰, 타자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에 날인하여도 안됩니다.
유언장을 손으로 썼다고 해서 바로 유언이 유효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1) 유언 내용(전문)
(2) 연월일 : 2014년 2월 25일 과 같이 연월일을 손으로 써야 됩니다.
2014년 2월이라고만 쓴 경우에는 어떨까요. 법률적으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언은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할 수도 있지요. 그럴 경우 맨 마지막에 한 유언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유언서에 연월일이 없으면 선후를 따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요건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아예 무효로 보는 것입니다.
(3) 주소 :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는데 주소만 쓰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언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주소까지 기재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4) 성명 : 성명을 쓰지 않은 자필증서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서가 아닌 유언서를 담은 봉투에 성명을 기재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언장에 써 놓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는 것이 될 것입니다.
(5) 날인 :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상관없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무인)을 찍어도 됩니다. 역시 분쟁 예방 차원에서 도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찍으면 무효입니다.
(6) 문자를 삽입, 삭제, 변경할 때에는 가3자, 삭4자 등으로 변경내용을 손으로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사례
- 2002년 12월 이라고만 기재하고, 유언서 사실확인용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유언서의 효력 : 날짜의 기재가 없어 무효
- 자필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손도장(무인)이 찍혔는데 유언자의 무인이 아닌 다른 사람 무인이고, 주소의 기재가 없는 자필증서 유언장의 효력 : 무효
- 유언장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적고 손도장을 찍은 경우 유언의 효력 : 무효
- 자필로 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에 날인한 유언장의 효력 : 무효
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색 및 향후 절차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편합니다. 증인도 필요없습니다. 유언자가 그냥 손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2) 간편하지만 그만큼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장 보관자 또는 발견한 사람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검인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검증 및 증거보전절차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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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
이 말은 유언의 중요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유언은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적 의미로 사용하는 유언은 법률행위 등에 국한되어 있어 공명의 유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으나, 마지막 남긴 말로 인하여 인생을 완성하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민법상 유언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 보겠습니다.
2.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 유언은 형식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효한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진실한 의사가 절절하게 배어있는 유언이더라도 민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 유언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므로 지극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그것입니다.
각각의 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유언으로 할 수 있는 행위
가.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
- 가족관계 : 친생부인(親生否認 내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인지(認知 혼인 외의 자가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후견인의 지정, 후견감독인의 지정
- 재산처분 :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신탁의 설정
- 상속재산 : 분할방법 지정, 위탁/ 분할금지
- 유언집행자를 정하거나 제3자에게 정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포함되면 좋은 사항
-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유언에 포함되면 좋은 사항으로
배우자,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과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고맙고 미안한 감정들,
장례의 방식 및 장지에 관한 사항,
상속인이 잘 모르는 채권채무 관련 내용,
보험 및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 유언으로 유체·유골의 처분 및 매장장소를 정한 경우 법적 효력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유체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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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의미는 상속인이 어떤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받고 이렇게 할 수 없고 전체 또는 전체를 일정한 비율로 승계하게 됨을 뜻합니다.
상속은 누가 어떤 순서대로 승계받게 될까요.
2. 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 5편이 상속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상속인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돌아가신 분의 아들, 딸을 말합니다. 아들, 딸이 여러 명이면 모두 동순위입니다. 손자, 손녀도 직계비속이지만 최근친이 상속에 있어서 선순위이므로 아들, 딸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아들, 딸 중 일부는 살아 있지만, 일부는 손자, 손녀(배우자포함)를 남긴 채 먼저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아 있는 손자, 손녀(배우자포함)가 아버지(어머니) 상속분만큼을 대습상속 받습니다.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전혀 없을 때 2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모두 죽은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조부모만 계시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이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이 돌아가신 경우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이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도 없이 돌아가신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최근친이 상속인이 되므로 3촌의 방계혈족이 있으면 3촌(부모님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아들, 딸 등)의 방계혈족이 선순위가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 상속 순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동순위,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입니다.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즉, 자식이 1이면 배우자는 1+1/2입니다.)
4. 상속 순위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
사람은 태어나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민법은 특칙을 두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도 다른 형제,자매와 마찬가지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의 권리가 있습니다.
5. 상속 순위가 문제되었던 사례(재구성)
(1) 사실관계
김철수씨와 이영희씨는 부부이고, 둘 사이에 딸 김예쁜, 아들 김씩씩이 있었습니다. 딸은 사위와 결혼하여 자식을 하나 두었고,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하여 자식을 하나 두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사위만 일이 있어서 같이 못가고 나머지 가족 모두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혼자남은 사위가 장인의 재산 전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하자, 김철수씨의 형제자매들이 사위를 상대로 사위가 상속받을 근거가 없다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 사위는 장인과 피한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혈족이 아닌 사위가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상속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한가
- 피상속인의 아들, 딸이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은 본위상속인가 대습상속인가
(3) 법원의 결론
- 우리나라는 본래 전통적으로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해오다, 1990.1. 13.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위의 대습상속도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
- 현대사회에서 아들만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위가 장인장모를 봉양, 지원하는 경우도 많음
- 방계혈족이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지위보다는 직계혈족이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지위가 더 보호받아야 함
-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지만, 장인이 먼저 죽고 처가 그 다음에 죽거나, 처가 먼저 죽고 장인이 그 다음에 죽은 경우 둘 다 사위는 상속을 받게 되는데 사망 선후의 입증이 곤란하여 동시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만 상속을 못받는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난다.
- 결과적으로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은 정당한 상속권자이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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